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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복잡한 민법은 필요가 없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들어와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행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구권이 있는 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강제집행과 같은 민사집행법이 도입된 것인데요.
하지만 최후의 수단인 집행절차를
통해서도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있는데 바로
가진 것은 오로지 빚뿐인
장기연체채무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들이댄다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결국 경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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